
납품 지연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가 사기당했다"며 공개 질책을 받았던 열차 제작사 '다원시스'에 대해 법원이 자산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코레일이 다원시스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4건과 채권 1권으로, 모두 159억원입니다.
이는 다원시스 자기자본의 약 6%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코레일이 지난해 9월 다원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코레일은 무궁화호를 대체할 신형 열차 'ITX-마음'의 무게가 당초 설계보다 15톤이나 무겁게 제작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열차가 무거워지면서 안전상 입석 승객을 기존 계획의 절반밖에 태우지 못하게 됐고, 향후 25년간 100억원 이상의 운임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입니다.
납품 지연 문제도 심각합니다. 다원시스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코레일과 계약을 맺고 2023년까지 열차 350여 칸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기술력 부족·부품 공급 차질 등을 이유로 8차례나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코레일과 ITX-마음 추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열차는 언제 납품될지 일정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폐차 직전의 노후 차량을 연장 운행하며 매달 수십억 원의 유지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사안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발주는 받아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 받은 선급금 가지고 딴 거 열심히, 본사 짓고 있다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라며 "내가 보기엔 정부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질타 후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코레일 역시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다원시스와의 일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는 대로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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