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파악한 고액·상습체납자 124명을 상대로 현장수색을 실시, 총 8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금 13억 원과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고가 금품 68억 원어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비양심적인 백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체납자 A는 현금 다발을 빼돌리다 현장에서 잡혔다. 국세청 직원이 자택에 들이닥치자 딸을 시켜 돈가방을 빼돌리려다 붙잡혔고, 집안에서 또 돈다발이 발견돼 총 1억6000만 원이 압류됐다.
대표이사로서 소속 법인의 자금을 가져다 쓰고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는 화장실 수납장에 숨겨둔 현금 2억 원을 압류 당하자 체념하고 남은 체납액 3억 원을 납부했다. 보유 주택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 처분을 방해해온 체납자 C는 가상자산을 저장해둔 USB가 주소지에서 압류되자 그제야 스스로 근저당을 해제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 D는 수색 결과 현금 등 1억 원 상당을 압류 당했고,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 현금 출금한 체납자 E도 국세청 직원이 7시간 대치 끝에 숨겨둔 1억 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체납법인 자금을 빼돌린 대표자 F의 금고를 뒤져 명품시계를 압류했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G로부터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을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