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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변호사 급증으로 법조시장 포화”… 변협, ‘변호사 적정 규모’ 설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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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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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변협은 지난 25일 회원들에게 보낸 설문에서 “현재 변호사 수가 국내 법률시장 규모와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급격히 증가해 왔다”며 “이로 인해 수임 질서 혼란과 법률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 배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문에는 적정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응답자는 ‘500명 이하’부터 ‘700명 이하’, ‘1000명 이하’, ‘1200명 이하’, ‘1500명 이하’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규모(2025년 1744명)로 변호사가 계속 배출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5년간 변호사 시장 전망을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

변협은 일본의 경제 규모와 인구가 각각 한국의 약 2.4배, 2.5배 수준임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연간 약 1400~16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국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응답자는 ‘매우 과잉’부터 ‘매우 부족’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수임료 변화와 전문 분야 내 경쟁 수준, 법률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한다. 변협은 “매년 과도한 신규 변호사 배출이 시장 포화와 광고비 과다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결국 국민 피해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수급 개선 방안으로는 로스쿨 정원 축소, 로스쿨 4년제 도입, 전문 분야별 자격 세분화, 결원 보충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응답자는 복수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으로는 시험 시행 전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방안과, 변호사 수급과 무관한 교수나 교육부 관계자 등을 합격자 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앞서 변협은 지난 12일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변협은 “기계적인 변호사 증원으로 법조 시장은 수용 한계를 초과해 붕괴 직전의 상황”이라며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12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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