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E-9 가족동반 허용 논의...정부 TF 20개 방안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3769?sid=102
노사정학 참여 TF, 고용허가제 개선 논의
합법화엔 노사 공감했지만 방식 합의 못해
고용허가제 의무고용 완화…권역은 이견
“정해진 건 없다”…관계부처 TF서 재논의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와 고용허가제(E-9 비자) 가족동반 체류 허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논의안을 바탕으로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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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미등록이주민 양성화,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력 비자문제 개선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다뤘다. 우선 미등록이주민 양성화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뜻하는데 TF에서는 양성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규모, 방식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등록이주민의 인권 보호 측면과 내국인 일자리 감소, 외국인력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쟁점이 충돌해서다.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2003년 11월 국내 체류 4년 미만 불법체류자 18만5000여명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 개선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외국인력의 최초 입국 후 고용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까지 단축하는 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 인력은 이 기간을 1년까지 더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E-9 비자 내 일부 비자에 한해 외국인력의 가족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안도 노사가 합의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에도 노사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권역 내 이동 제한 해제는 노사가 이견이 컸다. 이미 외국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나머지 4개 권역 이동 제한을 풀면, 특정 시도로 인력이 몰리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TF에서는 외국인력 비자 통합과 관련해 숙련기능인력(E-7) 비자 일부를 고용허가제로 편입하자는 의견도 공유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법무부와 비자제도 정비를 추진해왔다. E-7 비자가 내국인의 조선업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서다. 정부는 2022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비자를 확대한 바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고용허가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해관계자가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시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논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책화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TF 논의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용허가제는 노동부가 운영하지만, 다른 비자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처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외국인력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TF는 특성상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정해진 게 없다,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