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50여 년 전 물려받은 논과 밭을 놓고 여야가 '농기 투기다, 아니다'며 공방을 펼쳤다.
여야 마찰은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 구청장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면서 1968년 8월생인 정 구청장이 0살이던 1968년 12월과 2살 때인 1970년 각각 논 38평과 밭 399평을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투기 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친 '농지투기 전수조사' 대상 1호를 삼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정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며 실제 저희 부모가 쭉 농사를 짓던 땅으로 1990년대부터는 길이 없어져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또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SNS에 "모든 투기꾼에겐 각자의 사연이 다 있다"며 "남이 하면 농지 투기고, 정원오가 하면 조상 덕이냐. 정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냐"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정 구청장의 주장에는 "정 구청장이 0세에 농지를 샀던 1968년에도 '자경 원칙'을 취지로 한 농지개혁법이 있었다"며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 산 수십년간 농지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 떳떳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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