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C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7분께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식당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남성 D 씨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 씨는 얼굴과 목을 찔려 각각 12cm와 11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식당 앞에서 우연히 D 씨를 만나 말다툼했고, 서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같은 조직 후배인 B 씨를 불렀고, 흥분한 B 씨는 D 씨와 주먹질을 시작했다.
그사이 A 씨는 소주병을 든 채 D 씨에게 다가갔고, D 씨는 식당 내부로 도망쳤다. 식당 안으로 따라간 A 씨는 D 씨와 주먹질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D 씨 목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D 씨가 목에 찔리자 B 씨는 그의 몸과 목을 붙잡은 채 식당 안쪽으로 밀쳤고, A 씨는 D 씨 얼굴을 추가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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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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