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목적”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차녀 서호정씨에게 증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되는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의 0.2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300억원 규모다. 증여는 다음 달 27일 이뤄지며, 서 회장의 지분율은 9.02%에서 8.74%로 낮아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로 인한 그룹의 지배 구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호정 씨는 2023년 서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뒤 관련 세금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으면 남은 증여세를 일시에 정산할 계획이다.
앞서 서 씨는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매각해 약 101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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