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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청구인(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먼저 거치는데, 재판부 3명 모두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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