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8)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떡국 사진. 작은 그릇에 아동용 숟가락이 놓여 있다. [독자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2/25/0005641947_001_20260225164510341.png?type=w860)
최근 갓난아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떡국을 먹이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30대 여성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1일 A씨(38)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피해 아동 B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이를 발견한 네티즌들은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 및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구청 직원과 함께 A씨의 자택을 방문해 B군의 안전을 확보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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