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총 승인 없이 1년 안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이 주주가치 제고를 내걸고 추진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1차 상법 개정)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2차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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