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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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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출입은 허용됐지만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조건을 보면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맞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려야 하고 실제 동물 출입 때는 접종증명서와 수첩 등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이 금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용 의자·케이지(cage), 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 등을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물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는 털이 들어가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이 나오면 업주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신고서를 내면 된다.
개물림·반려동물 간 충돌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 구비는 '권고' 사항이다.
만약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갔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진다.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하면 1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