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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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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프놈펜의 이른바 '망고단지'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 한국에 있던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5명을 범죄단체 영업팀원으로 추가 모집했다. 또 다른 지인 2명도 영업팀원으로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속된 투자사기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24년 수개월간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