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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이 토론 중 대부분 퇴장하고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자리를 비웠지만, 국무위원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정 장관이 홀로 본회의장을 지키는 이유는 상법이 법무부 소관 법안이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관례상 소관 부처 장관은 법안의 상정·표결 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특히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토론이 길어질 경우, 대리 출석이 허용되지 않으면 장관 본인이 직접 장시간 대기해야만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시장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이후 필리버스터는 이튿날인 25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줄곧 국무위원석에 머물며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토론을 끝까지 지킨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SNS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