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3117?sid=101
앞으로 아이돌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표시한 가격과 달리 바가지요금을 받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역시 경고 없이 곧장 영업정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소식 이후 인근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7.5배 오르고, 업소가 더 높은 값을 받으려 이미 예약된 숙소를 일방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자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연내 개정해 이미 예약된 숙소를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취소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반복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10일(2차), 20일(3차)로 늘어나고 4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미리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시 영업정지 5일을 받게 된다.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10일(2차), 20일(3차)로 확대된다. 현재는 처음 적발될 경우엔 ‘시정명령’ 또는 ‘경고’에 그치고, 2차 적발될 경우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요금표 게시와 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했던 에어비앤비 등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비롯해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도 모두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비성수기·주말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연 1회 사전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해 적정 가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가격 결정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다만 업체들끼리 미리 가격 인상폭 등을 담합할 우려도 나온다.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가격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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