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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합수본, 말단~최상선 운반책 6명 일망타진
![드라퍼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 [수원지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02/25/0003012588_002_20260225144420947.png?type=w860)
드라퍼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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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수도권의 한 시청 7급 공무원 A(37)씨와 그의 동거녀 B(3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마약 드라퍼의 역할을 해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 대로 제3자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와중에 알게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드라퍼 역할을 한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상선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구속시킨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단초로 집중 수사를 펼쳐 최상선 드라퍼 등 조직 내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A씨가 활동한 조직은 경기남부 일대에서 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