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 폐해 고려해 엄벌 불가피…자백·범행수익 고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그곳에서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한국의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그를 통해 5명을 범죄단체 영업팀원으로 모집했다. 또 한국에 있던 지인 등 2명도 범죄단체 영업팀원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이 활동하던 투자사기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라며 2024년 수개월간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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