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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도 공사·제조·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업체 행태를 막기 위해 선금 제도를 손본다. 이르면 7월부터 계약금의 최대 70%를 일시에 주는 대신 단계적으로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에 따라 최초 30~50%까지 줬다가 계약 이행이 잘 확인되면 누적 70%까지 주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코레일에 선금을 받고도 열차를 정시에 납품하지 못한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공공 조달 선금 지급 방식을 바꾸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이란 국가기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선금 지급률은 1997년 최대 한도 70%로 규정된 이후 유지됐으나 코로나19 시기 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0%로 확대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70%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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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선금 의무지급률 30%가 원칙으로 소규모 계약인 경우 50%까지 우대적용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의무지급률에 근거해 선금을 지급한 뒤 선금 사용과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누적 한도 70% 이내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발주기관이 판단하기에 해외 원자재 구매 비용 확보 등 필요한 경우 최초 지급 시에도 의무지급률 초과하는 선금 지급은 허용될 예정이다.
선금 반환 청구 요건도 확대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내역의 확인을 위해 협조하지 않으면 선금 반환이 청구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계약변경으로 인한 감액,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 미배분 등만 선금 반환청구 요건에 해당됐다.
정부는 선금과 관련한 계약해지 기준도 신설했다. 선금이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돼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외에 차년도 이월 예상액을 선금으로 주던 특례가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선금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지급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규정도 생긴다.
김장훈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장은 "선금수령분은 물가변동분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선금 수령 여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 개정 절차에 착수해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