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이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당 의원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30대 남성 B 씨를 대상으로 수면 마취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 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B 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치료받다가 15일 만인 지난해 2월 9일 숨졌다.
B 씨 유족 측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 씨 등이 B 씨에게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정량보다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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