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아직도 채용에 ‘용모’ 기준 버젓이?···블라인드 채용 지침 역주행한 건보공단
1,638 2
2026.02.25 08:35
1,638 2

평가 항목에 ‘도덕적 신념’도 포함…면접관 자의적 판단 작용 여지 커
공단 “민원 응대 태도 확인 차원”…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배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명시했다. 독자 제공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해에 ‘용모’ 항목 신설···정부도 법도 무시하는 건보공단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규직 근무성평정 항목 및 항목별 점수 상한 기준. 건보공단 제공

건보공단 정규직 근무성평정 항목 및 항목별 점수 상한 기준. 건보공단 제공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원도 ‘용모 평가’ 시정했는데···건보공단은 “바꿀 계획 없어”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95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01 04.29 58,1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17,5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17,5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98,5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20,52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8,6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9,8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6,8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7,3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0,5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8606 유머 (new!) 순록아 많이 놀랐니? 1 20:07 72
3058605 이슈 단종제 잘 치룬 영월군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 20:06 177
3058604 이슈 [KBO] 지금 이 두 사람 한 팀에서 같이 뛰고 있음 20:06 167
3058603 이슈 Billlie (빌리) - 비몽 [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Immortal Songs 2] | KBS 260502 방송 20:06 8
3058602 이슈 보아 1인 기획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컨 예고편(?) 20:06 86
3058601 기사/뉴스 [속보]제주서 또 음주 렌터카, 7명 중경상…중앙선 침범 SUV와 충돌 20:05 131
3058600 이슈 강혜원 인스타 업데이트 20:05 79
3058599 이슈 40대 이하는 TV를 거의 안봄 10 20:05 519
3058598 이슈 부산온나청년패스 홍보글이 그냥 귀여워서 보게됨 20:04 108
3058597 이슈 아니ㅁㅊ 요즘 2~3세대의맛이라고 올라오는 트윗들 보면은 다 씅에안차서 뭐야;;햇는데 이건ㄴ뭐 틀자마자 온몸에 피가 쫙돎.twt 2 20:04 524
3058596 이슈 기리고 어플 리뷰에 외모정병 도지는 저주냐고ㅋㅋㅋ 20:04 191
3058595 이슈 유전 ㅇㅈ 진짜 개신선충격임 안본사람 개부러움 인생영화임 6 20:03 555
3058594 이슈 "나중에 올라가게 될 영상이 있는데 가사 해석이 미쳤어"ㅣEP.14 NCT WISH 엔시티 위시ㅣ미미미누의 방구석 분석 20:03 61
3058593 기사/뉴스 [단독] 북한 내고향, AWCL 파이 널 위해 한국 온다...20일 수원FC 위민과 4강 맞대결 성사 14 19:59 354
3058592 유머 '사랑해'라는 말을 들은 송은이오빠남동생 vs 김숙언니 반응 7 19:58 696
3058591 이슈 오늘자 애기 온숭이 펀치🐒 4 19:56 499
3058590 유머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 발생 11 19:52 1,506
3058589 이슈 오늘 생일이라는 슈돌 정우 7 19:48 813
3058588 이슈 두쫀쿠 vs 버터떡 vs 봄동비빔밥 당신의 선택은? 90 19:48 1,598
3058587 유머 60년 vs 3500년 4 19:48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