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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0대 때부터 성범죄…'자매 성폭행' 노영대 춘천 거주에 주민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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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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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폭행범 노영대(46)가 출소 후 강원 춘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시절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의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노영대는 10대 시절인 1998년 10월 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04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0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12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영대는 2012년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경기 고양시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CCTV 분석 결과 노영대는 아파트 6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노영대는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마치 밖에 공범이 있는 것처럼 "야, 빨리 들어와"라고 소리쳤다. 그런 뒤 자매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성폭행했다.

이후 노영대는 체포됐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허술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그는 닷새 후 붙잡혔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복역 후 출소한 노영대는 강원 춘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이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이다.

현재 노영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며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다만 활동 반경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노 씨에 대한 상담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18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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