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12383?sid=102
10달 가량 환자를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때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했고,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변사 처리했다.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에서였다.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의 예측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시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