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은 1월 1일부터 창구를 없애고 전면 무인발권기만 설치했었음.


그런데 그것이 법령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국토교통부령 시행 규칙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규칙이 있음.
사용자 인원을 기준으로 매표창구의 갯수, 대합실 면적, 화장실 변기의 갯수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 함.


비고에 창구 1개 이상 설치 명시됨

그리고 터미널 사업자는 매매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버스 요금의 일부를 징수하므로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위의 터미널은 설을 앞두고 매표창구를 다시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함.
아래는 뉴스 영상
https://youtu.be/-vhCfs_o1pY?si=L_OxHnSxpxKtxK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