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바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의 SK(주) 지분에 대해 특유재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특유재산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게 됨)
(참고로 1심에서는 특유재산 인정, 2심에서는 특유재산 부정)
다만 대법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특유재산'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만큼,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SK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관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손자회사인 하이닉스 지분가치가 오르는 만큼 SK본주 가격이 오르는 구조
1심 판결일 2022년 12월 6일 SK(주) 종가 : 185,000원
2심 판결일 2024년 5월 30일 SK(주) 종가 : 158,100원
그리고 현재 2026년 2월 24일 SK(주) 종가 : ☆393,500원☆
만약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대신 2심판결보다 분할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슼 본주가격이 2심 판결일보다 현재 2배 이상 뛰어벌였고 더 뛸 예정이라(...) 오히려 금액은 생각보다 안 줄어들 수도
현재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2심 변론 종결일'로 봐야 하는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알못 덬이 쓴 글이라, 법잘알 덬들의 태클 환영함
출처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idxno=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