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0348?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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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으로 제작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금팔찌는 현재 시세로 1억원가량 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져 화가 나 차창 밖으로 팔찌를 던졌고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 금은방까지 찾아내는 등 상세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팔찌 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분실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남성이 실제 주인인 것으로 판단, 지난 19일 금 100돈 팔찌를 돌려줬다.
최초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5~20%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주인과 신고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팔찌에 작게 새겨진 글자를 추적해 판매처를 찾았고 구매 여부 등 상세한 확인을 거쳐 실제 소유주 여부를 확인했다”며 “사례금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두 사람이 합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기한 만료 후 습득자도 3개월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져 화가 나 차창 밖으로 팔찌를 던졌고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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