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일단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냐”며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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