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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 달 내 결론 내자… 압도적 국민 연령 하향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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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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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5957?sid=10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론화 주문

"최소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 있는 듯"
성평등가족부 공론화 주관, '시민회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두 달 내로 결론을 내자 제안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고 하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방식은 '시민의회'로 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 의견 수렴해 결론 내자"


(중략)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죄의 경우 만 13세 연령 비중이 만 12세보다 약 3배 가량 많다는 법무부 보고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짚었다.

촉법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지만 형법상 책임 능력이 인정(만 10세 이상)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지만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해당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의 형사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하면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했다. 공론화 방식은 '시민의회'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 시민의회 이런 것도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 한번 논의를 두 달 안에 해보죠"라면서 "집단토론과 숙의토론을 한번 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 국민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난 두달 후, 라고 시간까지 정해놓은게 대박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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