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에 가깝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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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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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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