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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학폭 가해자야. 너도 당해봐” 교사의 몰이에 투신한 여중생…손해배상 받는다

무명의 더쿠 | 02-24 | 조회 수 187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부친 교사로 인해 학교에서 투신해 영구 장애를 얻게 된 여중생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20대 A 씨와 그의 부모가 중학교 시절 담임 교사였던 C 씨 및 충북도(국가 대리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충북 청주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B 양에게 절교 선언을 했다. B 양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B 양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B 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항의했다.


A 씨와 친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임 교사 C 씨는 이를 믿어주지 않았다.

C 교사는 A 씨를 비난하며 가해자로 몰았다. “너희는 학교폭력 가해자야. 소풍 가서 놀 자격도 없고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라고 하거나 “너는 나쁜 애고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질책했다. A 씨가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자 “말대꾸하지 마라. 싸가지가 없다”며 “너네는 피해자 말만 들어야 한다. 무조건 사과하고 인정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C 교사의 질책과 비난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다. 학급 심부름을 맡은 A 씨에게 “시킨 것도 제대로 못 하냐. 정말 형편없다”고 비난하는 등 학교폭력 쟁점과 무관한 사안까지 질책을 받았다.

A 씨는 조퇴와 결석이 잦아졌고, 이듬해 6월 학교에서 투신해 온몸을 크게 다쳤다. 결국 영구장애를 얻게 됐다.

이 일로 C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그의 부모는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C 교사와 충북도를 상대로 1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C 교사 기소 시점·2019년 1월)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C 교사의 학대 행위와 A양의 투신 시점에는 약 7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고, 상급 학년으로 진급해 학습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학대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악화했다고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C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형사재판 판결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대 행위가 A 양의 투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이 A 양에게 위자료 700만원, 그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41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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