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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한길, 계엄군 맞선 靑부대변인 고발…"계엄군 무기여도 뺏으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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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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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안 부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 계엄군이 든 무기를 의도를 갖고 탈취하려 했단 이유에서다.

24일 오전 9시쯤 전 씨는 이런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했다. 옆에는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 국방부 징계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도 대동했다.


전 씨의 고발은 '군용물특수절도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했다.

구체적으로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의 총부리를 움켜쥐고 실랑이를 벌인 것을 문제 삼았다. 방송 등을 통해 중계된 영상을 보면 당시 군인의 총부리는 안 부대변인을 향해 있었고, 안 부대변인은 이를 자신의 쪽으로 당기며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쳤다.

전 씨는 "안 부대변인 근처 인물들이 도와주려는 모습도 확인된다"며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닌, 역할 분담을 통한 총기 탈취"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이런 행위가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병폭행 △소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고발장에 담았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이런 주장이 얼마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할진 의문이다. 이미 1심 판결을 통해 국회에 군을 보낸 것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단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군 작전이라면 전 씨 주장이 일부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면 전 씨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고발을 대리한 이성직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진)는 "안 씨가 당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을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다"며 "안 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고발이 사실상 청와대 흠집 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전 씨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흠집 내기 의도는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법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 달라. 수사기관은 (당시) 영상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893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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