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출소 후 춘천을 거주 지역으로 택한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본지 2월 23일자 4면)로 인한 지역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10년간 야간 외출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노영대는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노영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됐다.
노영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10년 동안 해당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는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야간 외출은 제한되지만,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
게다가 최근 노영대는 춘천의 한 운동 모임에 참가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 이후 그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모임 내부적으로도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노영대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그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노영대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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