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5년 2월 24일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향해 10년 가까이 마수를 뻗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중·고등학생이던 친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았던 A씨(당시 48세)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친딸들에 성폭행을 가해왔다. 2007년 전 부인과 이혼 뒤 딸들의 양육권을 가져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는 이혼 전에도 딸들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점차 심해져 딸들을 향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등의 말로 어린 딸들을 유인했다.
그 중 그의 범행은 둘째 딸에게 집중됐다. 작은 딸이 울면서 반항을 하면 “네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하곤 200회 가량 범행을 저질렀고, 딸이 임신을 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악마나 다름없던 그의 범행은 두 딸이 2021년 용기를 내 어머니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세상에 드러났다. 두 딸의 일기장에는 그간 A씨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딸들은 “아버지는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벌과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호소했고,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사건기록을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 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A씨를 질타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딸들을 엄마와 살게 하지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의붓아빠니까”라는 답을 내놨다.
그러자 재판부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을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은 자녀들과 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느냐. 구김 없이 자라날 시기인데 왜 자녀들이 웃지 않았는지 모르겠느냐, 자식에게 해 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면서 징역 30년과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1심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무변론 기각하며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중·고등학생이던 친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았던 A씨(당시 48세)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친딸들에 성폭행을 가해왔다. 2007년 전 부인과 이혼 뒤 딸들의 양육권을 가져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는 이혼 전에도 딸들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점차 심해져 딸들을 향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등의 말로 어린 딸들을 유인했다.
그 중 그의 범행은 둘째 딸에게 집중됐다. 작은 딸이 울면서 반항을 하면 “네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하곤 200회 가량 범행을 저질렀고, 딸이 임신을 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악마나 다름없던 그의 범행은 두 딸이 2021년 용기를 내 어머니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세상에 드러났다. 두 딸의 일기장에는 그간 A씨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딸들은 “아버지는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벌과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호소했고,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사건기록을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 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A씨를 질타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딸들을 엄마와 살게 하지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의붓아빠니까”라는 답을 내놨다.
그러자 재판부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을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은 자녀들과 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느냐. 구김 없이 자라날 시기인데 왜 자녀들이 웃지 않았는지 모르겠느냐, 자식에게 해 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면서 징역 30년과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1심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무변론 기각하며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230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