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예고
통과 시 이르면 9월부터 현장 적용...압여목성 타격
업계 "조합원 불리해져 갈등 유발...사업 지연 가능성"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임대주택의 공개추첨이 의무화 된다. 소셜믹스(한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형태)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으로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과의 갈등 등 진통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 관리처분 이전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9월 2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층 및 호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벌칙 조항이 빠지는 대신 공개추첨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마쳐야 하며, 시장·군수 등이 이를 확인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됐다. 사실상 공개추첨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게 더욱 강화된 것이다.
현재도 임대주택 공개추첨은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만 제재 조항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상당수 조합은 조합원 물량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물량을 임대주택에 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원이 불리한 동과 층을 배정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동일 면적이라도 한강뷰 여부에 따라 집값이 수억원 차이를 보이기에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4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을 한강 변 인접 주동을 제외한 저층부, 비선호 동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여러 번하며 동이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조율할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모든 정비사업이 멈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장은 1082개로, 이중 724개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다. 대표적으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사업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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