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해 5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23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비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상 주행하던 맞은편 차량이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자기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모친은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형이 실효될 것을 우려해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모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한 뒤 A씨를 직접 구속했으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검찰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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