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dV4xSLhWio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나라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미 하원 법사위가 우리 정부의 쿠팡 수사를 "처벌과 차별"로 규정하고 대응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오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에 나섭니다.
법사위 대변인은 소환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한국 정부가 국내 경쟁사 이익을 위해 쿠팡을 처벌하고 있다"며 대응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호관세 대체수단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복 관세를 발동할 301조의 핵심 판단 기준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입니다.
법사위가 쿠팡 사안을 '처벌'이자 '차별'로 규정한 점은 301조 발동 요건과 결을 같이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 의회가 한국을 '제2의 유럽'으로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법사위 측은 "유럽에서도 봤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유럽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301조에 따른 교차 보복을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장 : 한국 공정위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일(미국 기업 표적화)을 하고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의회 조사와 301조 논의로 확장되면서 우리 정부가 통상 압박을 받는 사이 쿠팡은 그 틀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관세 위기 상황을 자사 이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번 법사위 절차에 '쿠팡 측 로비가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맞대응 기조와 쿠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오늘 법사위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발동의 근거로 활용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