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법 개정 취지에 담겨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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