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떨어진 간판 소유자인 40대 이발소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건물주인 40대 남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오늘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낮 2시 반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고 있던 20대 남성이 건물에서 떨어진 가로 12m 크기 간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엔 최대 초속 12.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이발소 업주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강풍에도 간판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상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하는데 이발소 업주는 신고도 없이 해당 간판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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