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주식회사 어도어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약관 운용 신고에 대한 답변 전문입니다.
답변일시
2026-02-03 20:35:4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512-2271860, 1AA- 2512-2272317, 1AA-2512-2301617, 1AA-2601-0062000, 1AA-2601- 018537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어도어(이하 '피민원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사 소속 걸그룹(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하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행위, 다니엘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의 그룹 활동을 방해한 행위, 다니엘의 모친에게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고 모친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다니엘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행위, 피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 다니엘에게 치명적인 법리해석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피민원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방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불이익제공) 및 사업활동 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은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때 '거래상 지위'의 존재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상대방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해 투자하여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여 대체거래선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어야 하며,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대법원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다만,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ㆍ해지, 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의 해석에 대한 다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거래조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제477호, 2024.12.20.)Ⅴ.6.(2) 민사행위 등과 구별]
4.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유인, 채용·거래처이전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기타의 사업활동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활동방해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 해당 행위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때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1. 6. 2. 선고 2009누15557 판결 및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6667 판결).
5. 검토결과, 피민원인이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행위의 경우 피민원인과 다니엘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피민원인이 특정한 사유를 근거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피민원인에 대한 다니엘의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서,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민사상 채권·채무(채무불이행) 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선별적 계약해지를 통해 뉴진스의 그룹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피민원인의 행위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바, 만약 귀하가 우리 위원회의 추가적인 검토를 원하실 경우 뉴진스 개별 멤버들의 사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현황(매출액 감소 등) 및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위원회의 조사권 발동은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써,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조사 개시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니엘의 모친에게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고 모친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다니엘과 그 가족을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혐의 및 피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 다니엘에게 치명적인 법리해석(파산면책 불가 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피민원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방치한 혐의의 경우, 피민원인은 다니엘 또는 다니엘의 모친에게 휴대폰 제추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법리해석을 언론을 통해 확산시킨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는바, 피민원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시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한편, 피민원인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완화한 전속계약 제9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의 경우, 심사청구대상 약관조항 및 심사청구 취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www.ftc.go.kr→민원참여→신고서식→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상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02-2110-6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요약
사적인 법률 계약 관계라 공정거래법 해당 안됨.
기타 뉴진스의 곤란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 문의가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