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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역주행 운전으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이탈하고, 자신의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포터 화물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동승자인 4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택시 운전자 등 4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의 모친이 운전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 씨가 실제 운전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형이 실효될 것을 우려해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