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6764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속보=최근 출소 후 춘천을 거주 지역으로 택한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본지 2월 23일자 4면)로 인 지역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10년간 야간 외출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노영대는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노영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매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됐다.
노영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10년동안 해당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노영대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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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대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다. 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