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정황 예의주시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후 정식 검사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는 완료했습니다. 쿠팡페이는 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본사(쿠팡)에 흘러들어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공조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영업정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조치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권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위법 처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사안이 이관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내 시정조치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법 위반 자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는 신규 가입 등 추가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최소 수집 원칙 위반이나 목적 외 이용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 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신규 가입 절차 중단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쿠팡 입점업체 등 중소상공인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영업행위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회원 모집 중단 조치 등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 있는지 정부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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