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과 물품이다. 회의록이나 연설문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엔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SNS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게시글, 댓글, 이미지 등 모든 전자적 기록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명시돼 있다. 또 대통령이 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최 의원은 ‘대통령 SNS의 기록·관리 필요’를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SNS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공적 기록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게시물을 올렸다가, 캄보디아 측의 항의를 받고서 2일 게시글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대통령 SNS가 이미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4일 간 X에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16일)라는 등 6개의 게시글을 쏟아내 논쟁을 촉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한다”(박성훈 수석대변인)거나 “더 이상 SNS를 통한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송언석 원내대표)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역사적 기록이며 SNS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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