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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3.8㏊ 타게 한 혐의…버스서 잘못 내려 걷다 입산한 듯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에 야산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단양에서 발생한 산불 [단양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2/23/AKR20260223047000064_01_i_P4_20260223103215595.jpg?type=w860)
단양에서 발생한 산불
[단양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의 한 야산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당국은 야산 초입의 구덩이에 가만히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바지 일부가 그을린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단성면에 거주하는 A씨가 산에서 내려오던 중 농로 옆 도랑에 빠졌고, 몸이 추워지자 불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증세를 보이는 A씨가 단양읍에 나갔다가 버스로 돌아오는 중에 잘못 내렸고, 귀가하기 위해 무작정 걸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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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대 주민 50여명이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실 면적은 3.88㏊(단양군 추산)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