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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보이스피싱 의심하고도 은행은 "좋을 대로 하세요"...15억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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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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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Ars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지만, 피해자는 믿지 않고 거듭 이름을 묻습니다.


[은행 직원 :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로….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00은행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감사하니까.]


[은행 직원 : 00은행 000부라고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에요, 저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 거기에 누구세요? 국가기관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 감사라도 인사드리지.]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믿은 건데, 몇 분을 실랑이하던 은행 직원은 좋을 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은행 직원 :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이상 예방하기, 방지하려면 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 중요하죠.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은행 직원 : 그러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


피해자인 60대 김 모 씨는 전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든 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4억 원을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걸 확인한 은행이 김 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싱범들은 이후 사흘에 걸쳐 김 씨에게 또 다른 3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홍 의 준 / 보이스피싱 피해자 아들 : 당신 명의가 도용돼서 이제 범죄가 발생했는데, 우리에게 협조를 해주면 이제 모든 게 잘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며칠간의, 장기간 (송금 유도가) 이뤄져서….]


김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날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두 차례 거래를 제한했지만, 주식 투자를 위한 거라는 김 씨 말만 듣고 거래를 풀어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피해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은행이 대응에 나섰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고 은행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액이 15억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문 기사+영상

https://v.daum.net/v/202602230507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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