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11440001#ENT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았다고 한다. 일시로 풀려난 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한 총재는 구치소로 복귀하기 직전 법원에 일시 석방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