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거나,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신의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씨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때) 체포조가 있었다고 떠들던 것들이 실체도 없는 허구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 내용과 다르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은 방첩사령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정치인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정치인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경찰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추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것은 현직 대통령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소추 특권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 경우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을 멈춰야 하는지 판단한 건 아니었다.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는 지난 21일 ‘내란·폭동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또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신의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씨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때) 체포조가 있었다고 떠들던 것들이 실체도 없는 허구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 내용과 다르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은 방첩사령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정치인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정치인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경찰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추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것은 현직 대통령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소추 특권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 경우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을 멈춰야 하는지 판단한 건 아니었다.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는 지난 21일 ‘내란·폭동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또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89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