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세무서 인근 세무사 사무실 외벽에 상속 증여세 상담과 관련한 문구가 적혀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2/22/0005640077_001_20260222173709175.jpg?type=w860)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총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지만, 전년(2조2823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10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10·15 대책 등 연이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 비중은 강남구가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5837억원으로 증여·상속 자금 유입 규모가 가장 컸으며,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4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