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1차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45)씨와 그의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며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동승했던 아들 B군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또한 피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GZDkfR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