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거래에 국토부 놀란 이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난 1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가 최고가보다 수억원은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 9층 물건이 지난 12일 23억82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어요. 동일면적 11층이 지난달 2일 31억4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8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에요. 직전 거래가(30억원)와 비교해도 6억원 이상 저렴해요.
해당 거래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려 증여성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와요. 아실에 따르면 동일 면적 매물은 28억원에서 33억원 사이로 호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만 증여성 거래는 통상 직거래로 이뤄지는데 해당 사례는 공인중개사를 낀 중개 거래로 확인돼요.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했기 때문에 자금조달 방법과 아파트 구매 목적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시세 대비 거래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도 작성할 가능성이 커요.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의 인적정보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각종 정보도 적어 제출해야 해요.▷관련기사: "이미 계획서 냈는데"…신혼집 또 '자금소명' 하라고?(2월18일)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거래는 증여성 거래로 볼 수 있어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한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증여성 거래는 직거래로 이뤄진다"고 짚었어요. 그러면서 "중개사를 끼고 거래했다면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소명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어요.

2월20일 기준 송파구 헬리오시티 관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재 사례./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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