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당첨금 13억 가량을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년간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최근 지급기한 만료 직전에 수령했다.
당초 지급 마감일은 2월 16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로 은행 영업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19일까지로 연장됐었다. 당첨자는 은행 업무가 가능한 설 연휴 직전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1159회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23명 나왔고, 수동 구매 당첨자 14명 중 한 명이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아 계속해서 관심을 끌어왔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최근 5년간 미수령 당첨금은 3076만건, 228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등 당첨금(5000원)이 전체 66%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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