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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의 의사면허증 갱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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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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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플로리다에서 4만8000명의 의사와 의료종사자의 면허갱신에서 약 4%인 2000명이 과거에 범죄행위가 있었으나 15명의 의사가 범죄사실을 숨겼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지문조사로 색출해 낸다. 2001년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신청자 3777명 중 189명이 범죄기록이 있었으며 그 중 20명은 면허증발급을 거부당했다. 범죄는 주로 보험사기ㆍ마약매매ㆍ취중운전ㆍ이혼자의 아동부양비 지불 태만ㆍ세금 포탈ㆍ사기도적행위 등이다.

2005.02.15 17:42

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의사의 신원조회

 

범죄성 있는 의사들이 동료들의 규탄과 함께 법의 형벌을 받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필자칼럼 99). 특히 1990년대 뉴욕의 수련의 Swago(1980년대 일리노이의대 졸업 이후 수련기간 중 근무불량으로 10년간이나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사고를 저지른 전과경력이 있는 자다. 1993년 뉴욕병원 수련의 때 환자 3명에게 극약을 투여하여 사망시킨 증거가 탄로되어 구속됐으며, 10년 전 오하이오병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환자를 살인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현재 종신형복역 중이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엽기적이고 의도적으로 환자를 살해한 전과는 의사의 위신을 크게 저락시키고 사회이미지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의료계에서 의사면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의사의 위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졌다.

 

캘리포니아 의료국은 이미 1970년대 말에 의사의 신원조회제도를 실시하여 의사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지문을 비롯한 과거범죄경력유무조사를 의무화시켰다. 이 제도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러 주에 파급되어 현재 12개주에서는 광범위(전국 및 주)하게 조회하고 있으며, 7개주에서는 자기주에 국한해서 시행하고 있다(표 참조).

 

 

특기할 일은 1998년 전국주의료국연합회(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 FSMB)는 모든 주에서 수련의를 포함한 의사면허증 발행시 범죄배경을 조사할 것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미국의사협회(AMA)는 미국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는 2년차 이전에 의사면허증을 받아야한다고 했으나, 범죄체크에 대한 조항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뉴저지와 플로리다 등 여러 지방의사회는 공중의 안전과 의사의 위신을 위해 신원조회를 지지하고 있는 터이다.

 

지문채취를 통한 범죄조사는 FBI에 의뢰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와 연방범죄데이터뱅크에 접촉하는 일이며,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FBI의 과다한 업무분량 때문에 그들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9ㆍ11 테러사건 이후 정부방침에 의해 자진협조를 얻을 수 있어 이 어려움은 자동으로 해결되었다.  

 

면허신청 또는 갱신하려는 의사는 주의료국의 신청서류에 과거 범죄유무를 기재해야 하며, 주의료국은 신청자의 인적사항ㆍ지문ㆍ필요한 정보 등을 주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FBI의 미국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NCIC)를 경유해서 과거범죄기록이 있는 자를 찾아낼 수 있다.  

 

2000년 플로리다에서 4만8000명의 의사와 의료종사자의 면허갱신에서 약 4%인 2000명이 과거에 범죄행위가 있었으나 15명의 의사가 범죄사실을 숨겼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지문조사로 색출해 낸다. 2001년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신청자 3777명 중 189명이 범죄기록이 있었으며 그 중 20명은 면허증발급을 거부당했다. 범죄는 주로 보험사기ㆍ마약매매ㆍ취중운전ㆍ이혼자의 아동부양비 지불 태만ㆍ세금 포탈ㆍ사기도적행위 등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학생시절 동료를 100시간 감금시킨 전과가 있어 면허를 거절당한 예가 있다. 한 캘리포니아의 의사는 면허신청기간동안 선배의사의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주로 환자차트에서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사기한 일이 탄로나 면허증 거절은 물론 형무소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 범법으로 인해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하교시절 하급생을 납치한 전과가 있는 한 의사는 오래전에 저지른 사건이므로, 조건부면허증을 발부하고, 그에게 의료윤리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하 후략

출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4

 

 

텍사스주 의사들은 10년에 한 번씩 의사면허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 면허처럼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재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의료 활동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위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성실히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보고,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의사 윤리와 최신 기술 등에 대한 상당히 방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야 의사면허가 재발급된다.

 

5년마다 면허 갱신하는 영국

미국 텍사스주에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해 오래 연구해온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실 전 세계에서 의사면허를 관리하지 않는 곳은 동북아시아 3개국, 즉 한국·중국·일본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의사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안덕선 소장은 캐나다 의사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중지시켜놨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들의 경우 면허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의료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1만7000여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었는데 이 중 10~20% 정도는 면허를 비활성화시켜뒀습니다. 만약 의사로 다시 활동하고 싶다면 몇 달의 교육을 거쳐 평가를 받은 다음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는 의대를 나와 몇 년간의 수련을 받는다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다. 의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과 함께 시민의 삶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엄격한 윤리와 원활한 소통능력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의사 교육 자체도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의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도 분명치 않고 일일이 터지는 사건·사고를 막는 데만 급급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의사면허는 ‘평생 자격증’처럼 여겨지지만 영미권 국가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의사면허는 ‘갱신’되는 것이다. 그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미 1894년 영국에서는 현대적인 면허 관리기구인 영국의학협회(GMC·General Medical Council)가 설립되면서 의사면허는 지속적으로 관리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

 

영국의 의사들은 5년에 한 번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갱신할 때는 상당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매년 이뤄지는 평가(annual appraisal)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같은 태도와 윤리적인 부분이다. 동료·환자의 다면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진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없어야 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도 점검받아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기준이 수십 가지에 달한다. 이 까다로운 심의 과정은 영국의학협회의 규제하에 시행된다.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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